5월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올해의 경우,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 그리고 어버이날까지 이어지면서 `황금 연휴`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근로자의 날과 관련해 해당 일자의 출근여부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할 경우 당일은 유급 휴일로 지정된다. 만일 일을 했다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할 것으로 명시돼 있다. 보상 휴가도 가능하다.
근로자의 날은 1958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칭해 행사를 이어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바뀌었다. 주식시장 및 은행권 종사자들도 이날은 업무를 하지 않지만 일부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 영업을 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기업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쿠루트가 직장인 5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에 달했다.
근무 이유로는 회사의 강제 요구가 27%로 가장 많았다. 또바빠서 쉬지 못한다는 응답이 21%,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쉬지 못했다는 응답은 20%로 뒤를 이었다.
특히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도 많았다. 근로예정자의 58%는 ‘보상이 없다’고 답했다. 휴일근로수당지급이 15%, 대체휴일지정이 12%, 회사 취업규칙이 다르다는 응답이 11%였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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