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307만가구' 대상…신청자격+수급액 '국세청 홈텍스' 클릭

입력 2018-04-30 14:02   수정 2018-04-30 14:16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근로 장려금 200만 가구, 자녀 장려금 64만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43만 가구 등 총 307만 가구로 파악됐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은 안내를 받은 뒤 ARS(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전자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 가능하다.

이번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가구 기준 1천3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 해당했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심사한 뒤 오는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신청대상자 여부, 예상 수급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대상, 지급시기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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