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코스닥벤처펀드 운용사 간담회에서 "코스닥벤처펀드가 사모펀드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국민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벤처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한다는 도입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며 "코스닥벤처펀드 중 공모펀드는 공모주 중심의 상장 주식에 투자하고, 사모펀드는 CB와 BW 중심의 비상장단계 초기 투자에 특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펀드 순자산` 규모에 따라 공모주 물량을 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규정은 펀드 조성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상장 주관사가 공모주 물량을 자율적으로 배정하도록 해 소규모펀드와 사모펀드에 유리한 측면에 있었습니다.
펀드별 배정금액이 같을 경우 소규모 펀드가 대형펀드보다 펀드규모 대비 신주 편입비율이 높아 수익률 개선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공·사모 구분없이 코스닥벤처펀드의 순차산총합을 개별펀드의 순자산으로 나눠 배정해 대규모 펀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만약 다른 조건들이 모두 동일할 경우 주관사 재량으로 공모펀드에 최대 10% 추가 물량배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모펀드의 공모주 신청물량 제한(순자산 10% 이내 청약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모펀드는 사모펀드에 비해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기간이 길어 신속한 추가 펀드 조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고서 효력발생 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하도록 운용규제도 개선합니다.
현재 공모펀드의 경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신평사 신용등급이 있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의 채권만 편입이 가능하지만, 적격 투자기관만이 참여가능한 준공모 시장인 QIB에 등록된 무등급 CB, 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평가가 없더라도 공모펀드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사모펀드에 대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사모펀드는 일정 기간 동안(1년 6개월 가량) 환매금지 기간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공모주 우선 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코스닥벤처펀드 판매금액은 지난달 26일 기준 공모펀드가 5236억원, 사모펀드가 1조423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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