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합의에 인해 이혼이 이뤄지지 않을 때, 법의 중재하에 이혼이 가능한 소송이다.
이혼 소송 의뢰인의 경우 대부분 신속하고 조용한 이혼소송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이혼소송 이전의 조정 과정에서 효과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게 좋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에 앞서서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50조(조정 전치주의)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 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이란 양 당사자가 특별한 형식 없이 일정시간 자유롭게 대화를 하며 신속하고 원만한 결 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의미한다.
담당 판사, 조정위원, 양 당사자, 양측 변호사가 모두 참여해 원만한 해결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메이트윈 법률사무소 엄다솜 변호사, 고아라 변호사, 배동훈 변호사는 "이혼소송 의뢰인 중 일부는 조용하고 신속한 해결을 원한다. 이들의 경우 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이혼 과정에서 크게 감정 상하는 일 없이 해결 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에서 양자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이혼소송, 교사 이혼소송, 대기업 사원 이혼소송, 전문직 이혼소송 등 명예와 신뢰를 중요시 여기는 집단의 이혼소송은 더욱 조정의 필요성이 크다."라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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