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삼정회계법인을 포함한 다수의 회계법인 의견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 가시화에 따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했다고 하지만 당시 외부 감사인의 감사조서에는 바이오시밀러 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외부 감사인을 속였든지 외부 감사인도 분식회계를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감사조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금감원 보고를 받은 후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결론 낸 금융감독원의 특별감리 결과에 대해 "분식회계가 아니다"라면서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을 고의적인 회계분식으로 판단하고 있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심상정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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