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로 확대…"인터넷청약도 의무화"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5-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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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두배로 확대되고, 특별공급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 등의 후속조치로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확대되고, 청약 자격 기준도 완화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의 경우 10%에서 20%로,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늘어납니다.

청약 자격도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완화됩니다.

소득 기준 역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까지, 맞벌이의 경우 130%까지 일부 확대됩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분양가 9억을 초과하는 분양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됩니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 중으로, 5월 중 시행됩니다.

현재 일반 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에도 적용됩니다.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 신청자는 견본주택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도 신설됩니다.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공급합니다.

특별공급은 예비입주자 제도가 없어,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예비추천자를 추가 추천해, 특별공급의 부적격자·미계약자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방침입니다.

그동안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기 전에,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제공합니다.

또 지자체가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앞으로는 예비입주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합니다.

그동안 주택의 예비입주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이를 중복당첨으로 간주하지 않고 두 주택 중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제한하고, 사업주체 또한 미계약 물량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예를 들어 A아파트 예비입주자인데, B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현재는 두 아파트 중 선택해 계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B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되는 즉시 A아파트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잃게 됩니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부지를 지자체·공공기관에 매도하면, 관할 지역 내 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특별공급 운영의 공정성 및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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