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오류' 주식 매도 직원들 형사고소"

정경준 기자

입력 2018-05-07 16:59   수정 2018-05-07 17:02


삼성증권(대표이사 구성훈, 사진)은 `유령주식` 거래 파문과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해 도덕적 해이가 문제된 직원들을 형사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은 7일 대국민 사과문에서 언급한 관련자 엄중문책 약속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은 또 "임직원 자기매매에 대해서도 이미 실시한 임직원 온라인매매 금지 조치에 더해 의무보유기간과 사전승인 등을 담은 선진사 수준의 엄격한 제한제도를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이번 사태 사후조치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 선도`와 `주주가치 제고`, `도덕성 재무장`을 `3대 자기혁신` 분야로 정하고 조직 전반에 대한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 보호 선도`를 위해 소액투자자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의 설립과 기금 출연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공익성 있는 기관을 찾아 운영을 위탁한 후 금융사고나 금융 관련 불공정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등에 사용하는 방안 등이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자보호를 선도한다는 의미에서 불완전판매 범위와 환불기간의 획기적 확대 등을 담은 다양한 고객권익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삼성증권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진이 책임경영을 강화해 나간다는 의미로 구성훈 사장을 비롯한 임원 27명 전원이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ROE(자기자본이익률)제고 방안 등 다양한 주주중시경영 계획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삼성증권은 `도덕성 재무장`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들의 평가제도도 이에 맞춰 혁신하는 한편, 윤리경영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신윤리강령`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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