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은?

입력 2018-05-08 13:13  



지난해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라면 이번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마무리해야 한다. 신고 대상 소득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의 국내외에서 생긴 모든 소득을 말한다. 특히,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따라 성실 신고 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사, 회계사와 같은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서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 외에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실수 없이 꼼꼼히 확인하여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무신고의 경우 산출 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붙으며, 세법 지식의 부족 등의 이유로 불성실 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최대 40%의 가산세가 붙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잘 확인해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챙길 부분이 많은 종합소득세. 이로 인해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들에게 가장 바쁜 달로 꼽힌다.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인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용어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며 복잡하기 때문에 최근 프리랜서 등의 개인 신고자, 개인 사업자들 사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의 경우 대행 수수료 등이 부담 되어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최근 신고 대행 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까지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꼼꼼히 챙기지 못하여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보다 낫다는 이유로 바쁜 현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추세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의 경우 다소 복잡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 대리인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내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전문가가 체크해주기 때문에 절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세이브택스 세무회계의 대표 회계사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등 세무 대행 이용 시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껴 직접 준비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 준비를 하다 보면 누락 등 실수가 발생해 따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비용을 내더라도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세법 지식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 비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간편해졌다고는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직접 신고를 준비하기에는 복잡한 면이 있다. 이로 인해 제때 신고하지 못하거나 누락 등 실수가 발생해 불이익을 받기 보다는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해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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