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월드' 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액 공지, "최대 7300원"

입력 2018-05-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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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통신장애가 발생했던 SK텔레콤이 보상액을 공지했다.
8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전날부터 `T월드(티월드)` 홈페이지 내 요금조회 메뉴를 통해 가입자별 통신장애 보상액을 확인 할 수 있다.
보상액은 통신서비스요금 중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 항목으로 표기된다. 9일부터 발송되는 4월 요금 명세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통신장애 보상 대상자는 약 730만명으로, 각종 할인액을 뺀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다. 금액으로 따지면 1인당 600원∼7천300원이다. 보상액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된다.
SK텔레콤은 지난달 6일 오후 3시 17분부터 5시 48분까지 2시간 31분간 통신장애를 빚었다. 이 시간 음성 통화가 `먹통`이 되면서 상당수 고객이 불편을 겪었다.
약관상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지만, SK텔레콤은 이와 관계없이 장애 발생 후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4만∼6만원대 요금제 이용자가 많은 점으로 미뤄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할 총 보상액은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티월드 SK텔레콤 통신장애 (사진=SK텔레콤 페이스북)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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