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육류담보대출 사기 사건과 관련해 동양생명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은 제10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생명 부문 검사 조치안을 심의해 동양생명에 기관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 임원에 대해선 `주의적경고`, 직원에 대해서는 `면직~주의`로 의결했습니다.
육류담보대출이란 쇠고기 등 육류를 담보로 한 대출로, 유통업자가 쇠고기 등을 창고업자에게 맡기고 담보확인증을 토대로 돈을 빌리는 구조입니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은 장기간 수입육류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차주의 신용상태나 담보물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또 차주에 대한 채무상환능력 평가없이 대출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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