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투스카니 의인, 새 차 받는다…"벨로스터 선물"

입력 2018-05-14 17:55  



고속도로에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을 멈춰 세우고 대형 참사를 막은 `의인(義人)`에게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용감한 선행의 주인공 한영탁(46·크레인기사)씨를 형사 입건하지 않기로 했고, 현대자동차 그룹은 자사 브랜드의 한씨 승용차가 파손된 점을 고려해 신형 차량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달 12일 제2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발생한 `고의 교통사고`를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량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차량을 멈추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라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다르다"고 말했다.

통상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112에 사고신고가 접수됐을 경우 경미한 사고면 보험사끼리 보험금 지급 비율 등을 합의하고 경찰은 내사 종결한다.

이번 교통사고의 경우는 보험사끼리 합의 절차가 아직 남아 있지만, 과실로 일어난 사고가 아닌 구조를 하려고 일부러 낸 사고여서 형사입건 대상이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한영탁 씨의 사고차량 투스카니를 생산한 현대자동차 그룹은 한씨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씨는 그러나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측 연락을 받고서 "크게 망가진 상태가 아니라 괜찮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감동한 현대차는 수리 대신 신형 벨로스터 차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출시된 신형 벨로스터의 가격은 2천여만원 상당이다.

앞서 한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 기점 12.5km 지점에서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멈추지 않고 1.5㎞나 계속 전진하자 차량을 멈추기 위해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으로 앞질러 고의 교통사고를 냈다.

평소 지병을 앓은 50대 코란도 운전자 A씨는 사고 전날 과로로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잠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 교통사고 투스카니 (사진=연합뉴스TV)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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