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한 건물주에게 혜택을 주는 주차장 공유제도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확산될 조짐입니다.
하지만 건물주들의 참여를 늘리려면 믿을만한 관리기준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상가나 학교 등 건물의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서울시 주차장 공유제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올 4월부터 현재까지 건물주로부터 확보한 공유 주차면수는 모두 250면으로 연간 목표치인 1,200면 달성이 무난할 전망입니다.
참여한 건물주에게 최고 2,500만원까지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고 특히 올해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5%까지 경감해주면서 참여가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바람을 타고 국회에서는 주차장 공유제를 법제화해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인터뷰] 김경은 비서관(금태섭 의원실)
“인천이나 수원이나 경기도 지방도 비슷한 상황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는 없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간 수천만원을 들여 주차공간을 직접 매입해야 했던 자치단체 역시 예산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건물주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에 앞서 현실적인 관리대책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상당수 건물주들은 이용자와의 분쟁을 우려해 주차장 공유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야간에 개방을 하면 아침에 차를 빼줘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민간대 민간이 하다보니까 서로 간에 약속을 잘 안지켜줘서 다음번에 연장개방 할 때는 잘 안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따라서 서울시가 건물주와 주차장 이용자 사이에 자발적으로 체결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이용수칙 협약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이용자가 지정시간을 초과했을 때 주차요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필요시 견인조치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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