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조특법 개정안 기재위 의결…“청년 세부담 완화”

고영욱 기자

입력 2018-05-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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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경우 세부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70%에서 90%로 확대하고 나이 제한을 29세에서 34세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청년 및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도 확대됩니다.

세액 감면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은 5년 50% 신설하고 그 외 지역은 현행 3년 75%, 2년 50%에서 5년 100%로 인상했습니다.

또 대상업종에 통신판매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하고, 일몰기간을 올해 말에서 오는 2021년까지 연장했습니다.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고용증대세제 및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유턴기업 및 지역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은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법사위 및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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