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양호·조원태 권한 없이 진에어 결재 개입"

입력 2018-05-1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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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공식 업무 권한 없이 진에어 내부 문서 70여 건을 결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8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등기임원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소명자료는 2012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6년간 작성된 것으로, 조 전 전무가 담당한 마케팅 부서의 내부문서에 조씨 부자가 결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 회장이 올해 3월 23일 진에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회사의 주요 서류를 결재하면서 의사결정에 개입한 겁니다.

조 사장도 직책이 없는 기간에 서류를 결재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국토부는 조 회장과 조 사장이 진에어에서 맡은 직책이 없음에도 기업 의사결정에 간여한 것은 지배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료는 아직 넘겨받지 못해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조씨 부자가 진에어에 대해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면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했는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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