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4세, '구광모 號' 닻 올린다

신동호 기자

입력 2018-05-21 09:05   수정 2018-05-20 19:33

    <앵커>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LG그룹의 4세 경영도 본격화 됩니다.

    경영권 '장자 상속' 원칙에 따라 장남인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경영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경영권 승계 과정과 LG그룹의 향후 행보를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본무 회장이 별세하면서 LG그룹의 '4세 경영'이 본격 개막했습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구광모 LG전자 상무가 사내이사로 선임되면 구 상무를 중심으로 새로운 경영체제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4세 경영시대를 연 구 상무는 구본무 회장이 키워놓은 '글로벌 LG' 위상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다만 구 상무가 아직 젊고 상무로 승진해 임원이 된 지 채 5년이 되지 않아 당분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주력 사업 내용 파악에 주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LG는 하현회 LG부회장과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 등 전문경영인 중심의 책임경영으로 그룹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승계작업을 빠르게 가져가는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미 지주회사체제가 갖춰져 구 상무로의 승계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 상무의 ㈜LG 지분율은 6.24%로, 구본무 회장(11.28%), 구본준 부회장(7.72%)에 이어 3대 주주입니다.

    구 상무의 어머니인 김영식씨의 ㈜LG 지분 4.20%와 친부인 구본능 회장의 3.45%를 상속받으면 구 상무의 지분은 최대 25.17%가 돼 ㈜LG의 최대주주가 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LG는 이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지배구조를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수직적 출자구조로 단순화한 만큼 구 상무가 ㈜LG의 최대주주에 올라서면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와 상속세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나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일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할증시 65%)이고 구 상무가 구본무 회장의 지분을 넘겨받는데만 상속세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LG그룹은 다음달 29일 임시 주주총회 후 이사회를 열어 구광모 상무의 직위와 직책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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