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윤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사고가 나자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연락처를 준 뒤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윤씨에게 연락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윤씨는 다음날인 14일 오전 2시께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였지만, 경찰은 사고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난 점을 고려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적용결과 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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