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가 시간 외 근로 수당을 급여에 일괄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국내 주요 기업 가운데 폐지를 선언한 것은 위메프가 처음입니다. 주 40시간이라는 정해진 시간에 업무에 몰입하고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지양, 기존의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입니다.
위메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임직원의 실질 급여 감소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내부 캠페인과 임직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미흡한 부분은 보완할 계획입니다.
위메프 관계자는 "24시간 운영되는 서비스 특성상 포괄임금제 폐지는 임금 상승 부담이 있지만, 포괄임금제 유지가 근로시간 단축의 긍정적 취지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감히 현 제도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위메프는 제도 폐지 후에도 시간 외 근로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40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별도로 지급합니다. 업무시간 단축에 따른 시간 내 업무량 증가는 신규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위메프는 올해 상반기 80여 명의 정규직 신입사원을 선발했고 하반기에도 50명 이상 채용할 예정입니다. 전체 임직원 수는 지난해 말 1485명에서 5월 현재 1637명으로 10% 이상 늘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근로 등 예정된 시간 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야근이 잦은 직종에서는 사실상 임금 제약이나 장시간 근로 강제 같은 악용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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