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에 들어갔다가 두 달만에 다시 쫓겨나는 신세가 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회주택의 입주심사가 청년 취약계층과 민간 사업자 모두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땅을 빌려주고 임대주택을 짓게 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청년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일부 청년들이 사회주택에 입주했다가 두 달만에 다시 쫓겨나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살 곳이 필요한 청년들이 우선 거처를 옮겼다 이후 입주심사에서 탈락해 버린 겁니다.
사회주택 입주는 크게는 민간 건축업자가 접수를 받고 다시 SH공사에 심사를 맡기는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때 심사에만 길게는 두 달이 걸리다보니 청년들이 주거계획을 세우는 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사회주택 건축·운영)
“편법을 쓰고 있어요. 우선은 받아놓고 서류를 챙겨서 (SH에) 보내면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사는 걸로 되고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다시 내보내는 형식으로..”
여기에는 건축업자들의 자금사정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한 업자들이다보니 심사기간 공실이 발생하면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관계기관이 주거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하는 1인 가구의 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지역별 입주희망자를 통합관리하면서 지원가능한 주택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심사기간을 단축해 청년들의 주거계획 마련을 도와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이에대해 SH공사는 "입주자와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임시로 입주를 허용한 것"이라며 "심사결과 입주자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속 거주하기 어려운 점을 사전에 양해를 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 본 기사의 영상은 `자료화면`으로 영상에 나온 주택 내·외부와 계약서, 상호명 등은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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