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 받은 남성, 연인에게 칼부림...여성 중상

입력 2018-05-2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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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성이 중상을 입었다.

26일 경찰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0분께 양천구의 한 편의점에서 A(47)씨가 B(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이 남성은 자신을 막으려던 편의점 주인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남성은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제압당했고, 이후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에 넘겨졌다. B씨와 편의점 주인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몸 여러 곳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편의점 주인도 다친 부위를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목격자는 "여성의 몸이 피로 물들어 있었고 바닥도 피범벅이었다. 여성은 얼굴도 다친 것 같았다"고 전했다.

A씨는 B씨와 2년가량 교제하다 최근 결별을 통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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