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은 이외수씨가 화천군청을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말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화천군은 지난 2월 8일 이외수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집필실 사용료 1천877만2천90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외수씨는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와 함께 관련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소장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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