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중 최대 21만6,000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 4만7,000명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2019년 1월에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노동자가 매월 받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를 초과한 부분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에 포함토록 했습니다.
연간 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정부 조사결과 최대 20만명이 넘는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해 최저임금 개정으로 기대이익이 낮아지는 노동자도 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제도를 근로장려세제(EITC)와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며 현재 연구용역 중이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최저임금과 EITC제도를 조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기본급 월 157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 등 월급여액 177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2019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산입범위가 현재 기준대로라면 2019년 월급여는 기본급 173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 등 193만원입니다.
내년부터는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돼 월급여는 모두 185만원이 됩니다. 올해보다 월급여액은 8만원 오르지만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하면 8만원의 급여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의 경우 기존 기준을 적용하면 소득 5분위인 고임금 계층의 경우 3만3,000명이 혜택을 보지만 개정법을 시행하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에 반해 저임금수준인 1분위 노동자의 경우 영향률이 같은 기간 212만2,000명에서 207만5,000명으로 2.2% 가량 감소합니다.
이 차관은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도록 하면서 중소기업와 소상공인 부담완화를 고려해 균형을 맞췄다”며 “기존 산입범위 기준으로 연소득 3,000만~4,000만원이어도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왜곡된 임금형태를 개선하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외되는 30~100인 사업장의 기업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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