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의사 체포

입력 2018-05-29 19:15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A(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2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지하상가 내 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자화장실 내 좌변기 칸 안에 들어가 있다가 마침 화장실에 들어온 한 여성과 마주치며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이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그는 현재 모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지를 가지러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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