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실체가 있는 현물에 한정됐던 몰수의 대상을 전자파일 형태의 가상화폐로까지 확대한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천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1월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의 대상을 물건에 한정하지 않고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이익 일반을 의미한다"며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범죄 수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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