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천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까지 5억여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로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 대법원도 2심과 같이 판단해 결정을 내린 첫 확정판결이 이뤄졌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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