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역주행' 사망 사고, 휴짓장처럼 구겨진 사고차량 '처참'

입력 2018-05-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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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역주행 하던 외제차량으로 인해 30대 택시 승객이 사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0시 36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2차로에서 이곳을 역주행하던 A(27)씨의 벤츠 차량이 마주 오던 B(54)씨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뒷자리에 있던 승객 C(38)씨가 숨지고, A씨와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만취 역주행` 사망 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발생 전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에는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잇달아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시각 경찰에도 신고가 접수돼 만일의 사고에 대비,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해 교통전광판에 `역주행 차량이 있다`는 내용이 안내되도록 조치하고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순찰차 4대를 강릉 방향 신갈IC 부근부터 각 차로에 투입해 뒤이어 오는 차들을 통제했다.
그러나 사고는 순찰차들이 용인IC에 다다랐을 때 발생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양지터널을 불과 6㎞가량 앞둔 지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순찰차들은 신갈IC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 처리 중으로 역주행 차량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면서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만취 역주행 사망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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