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대거 적발…금융기관 사칭·이자만 3,900%

고영욱 기자

입력 2018-05-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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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경제TV 자료): SNS상의 정부기관 사칭 불법 사금융>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고 연 3,900%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챙기고 불법 추심한 범죄조직을 포함해 불법 사금융 관련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석 달간 불법 사금융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일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112 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이들의 혐의는 법정 최고금리 위반, 불법 채권 추심, 미등록 대부 등이며 단속에는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국세청이 총동원됐습니다.
검거된 이들 가운데는 1만 명에게 최고 연 3900% 이자로 12억 원을 빌려준 뒤 지인들에게 협박 전화해 23억원을 챙긴 일당 85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면담, 수금팀 등의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페이스북`에 급전이 필요하면 연락하라는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101명에게 최고 1,217%의 이자를 받아 챙기고 협박 문자 등을 통해 불법 추심을 한 4명도 검거됐습니다.
중국 연길시 등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억원 상당을 가로챈 조직 등 금융사기도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수사를 통해 이 기간 동안 2만2228 명을 검거했습니다. 검거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6047 건에서 267% 증가했습니다.
지자체는 금리 위반 등 총 364 건에 대해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행정지도를 실시했습니다.
국세청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거나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56명을 조사해 세금 104억원을 추징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번호를 사칭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자 본인확인 조사를 통해 명의도용 가능성이 높은 사망자·폐업법인 등의 회선 23만여 개를 찾아냈습니다.
또 공공·금융기관 번호로 사칭한 전화 18만 건, 문자 824만 건을 사전 차단하고 통신사업자 60 곳에 대해 발신번호 변조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해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25 건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신고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의 피해신고센터 등에는 불법 사금융 1149 건을 포함해 총 3만여 건이 신고됐습니다. 전체 신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신고와 수사 체계를 지속 유지하는 밝히며, 국민들도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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