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7월 1일부터 강화된다. 이에 따라 재산과 소득 등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부 피부양자는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먼저 소득요건으로 연간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3천400만원(2인가구 중위소득의 100%)을 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지금은 연금소득, 금융소득, 기타+근로소득이 각각 4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로 인정받아 건보료를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재 연 4천만원 이하의 연금소득을 받는 등 연 최대 1억2천만원의 소득이 있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얻어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불합리한 경우도 있었다.
재산요건도 강화돼 재산과표 5억4천원(시가 약 11억원 수준)을 초과하고 연간 소득도 1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화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현재는 재산과표 9억원(시가 약 18억원 수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피부양자에서 빠진다.
특히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는 내야 하는 사람은 32만 세대(36만명)로 전체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13%에 해당한다.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피부양자 규모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7월부터는 47만세대(59만명)로 늘어난다.
피부양자는 2017년 2천6만9천명으로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5천94만1천명)의 39.4%에 달할 정도로 많다. 전체 가입자 10명 중 4명꼴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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