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점막내암 진단비, 정확히 알고 청구해야

입력 2018-06-01 11:11   수정 2018-06-01 11:12




건강한 사람이라도 불시에 찾아오는 암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신체 기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암은 증상과 부위에 따라 통증이나 이상증상을 발견하기 어려워 대처가 늦어질 수 있다. 대장점막내암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주요 암 증상 중 하나로 환자의 식습관과 스트레스의 부담이 영향을 줄 수 있다.


대장은 구조상 상피세포층, 점막고유층, 점막근층, 점막하층으로 구분하는데 암 세포의 발견 부위에 따라서 점막내암, 상피내암으로 나누어 진단한다.


대장암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점막내암은 진단 시에 선종 발생여부를 확인하여 종양으로 악화될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관샘종, 관융모샘종, 용모샘종은 각각 대장점막내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와 관찰이 필요한데 드물게 용종 단계를 거치지 않고 점막에서 바로 암이 발견될 수 있다. 진행속도는 더욱 빠른편이라 발견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대장점막내암은 서구화된 식단과 과도한 육류섭취가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육류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을 준다. 지난 2015년, 2016년 사이 국내 대장암 진단사례는 위암을 추월하여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 또한 식습관의 변화가 준 결과로 추정된다.


무조건 육류섭취를 줄이는 것 보다 동물성 지방의 과다섭취를 줄일 필요가 있다. 동물성지방의 과다섭취가 대장 내에서 독성 대사산물을 만들어 대장세포의 손상을 발생시킨다.


그 밖에도 대장 내 발생하는 점막내암, 상피내암은 과도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음주에 의해서도 악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손해사정사회 소속, 이윤석 손해사정사는 "대장암의 초기 병변인 대장점막내암의 경우 소액암(D01)으로 분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가 있다. 법원을 통해 대장점막내암도 진단에 따라서 일반암 진단비(C20)를 인정하도록 판시하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보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조직검사결과 및 침윤정도, 가입당시 보험약관상의 지침 등을 따져 일반암으로 진단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윤석 손해사정사는 독립손해사정사로 활동하며 다년간 점막내암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카페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 특히 직접 면담 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한다.


만약 대장점막내암을 진단받았거나 과거 소액암으로 분류하여 진단비만 받은 경우가 있다면 재검토를 통해 일반암 진단비 수령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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