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저임금 긍정효과 관련 통계 있다‥지금 공개 못 해"

권영훈 기자

입력 2018-06-01 15:29   수정 2018-06-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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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오늘(1일) `최저임금 긍정효과` 관련 통계가 있지만 지금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저임금 긍정효과`를 뒷받침하는 자료 공개여부에 대해 "때가 되면, 또 필요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금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나온 1/4분기 가계 동향 그 자료를 더 깊이 들여다 본,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본 그런 내용"이라며 "비공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고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발언 취지 관련 "소득 기준으로 하위 10%를 제외하고는 9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두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하위 10%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분석이 안 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최저임금 속도조절론` 관련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그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정부로서의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동연 부총리 패싱` 논란에 대해 "경제를 이끄는 컨트롤타워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 정부가 왜 기재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앉혔겠습니까. 왜 그 직책을 줬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전반에 대한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게 줬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라고 한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라도 김동연 부총리에게 컨트롤타워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저희 정부는 존중하고, 바뀐 법에 따라서 원활하게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실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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