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뒤늦게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은 학생들을 위해 내년부터 4학년에게도 전과(학과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3학년 학생에게로 제한했던 전과 자격을 4학년 학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과(부) 규정 일부개정(안)`을 최근 심의했고, 이달 초 개정된 규정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전과는 매년 1월에 신청을 받으므로 개정된 규정은 내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대는 기존 전과 규정에서 자격을 `4회 이상 등록하고 6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하면서도 전과 지원 안내 사항을 통해 자격 제한을 뒀다.
안내 사항은 전과 대상자로 4회 이상 등록하고 소속 대학의 제2학년 수료학점(6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3학년 수료학점(98학점)에 미만이 되는 자`로 정했다.
이런 탓에 98학점을 넘긴 4학년은 전과가 불가능했다.
이번에 개정된 전과 규정에는 자격을 3학년과 4학년으로 명시했다. `4회 또는 5회 등록하고 65학점 이상 98학점 미만`의 3학년뿐 아니라 `6회 이상 등록하고 98학점 이상 130학점 미만`을 취득한 4학년까지 포함한 것이다.
`130학점 미만` 제한을 둔 것은 130학점의 경우 학부 수료가 가능한 학점이어서 제한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졸업을 앞둔 학생이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서울대 측은 설명했다. 130학점 이상의 경우 전과가 아닌 복수전공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이다.
단, 약학대학 전입은 3학년으로만 가능하다. 또 편입학 학생과 치의학 대학원 학·석사 통합과정의 학사 과정 학생은 전과가 불가능하다.
서울대가 전과 허가 학년을 확대한 것은 지난해 1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바뀐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는 대상을 `2학년 또는 3학년 학생`에서 `2학년 이상인 학생`으로 확대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들이 뒤늦게라도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개정했다"며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