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시공 선분양 제한 강화…"시공사까지 제재"

이지효 기자

입력 2018-06-04 11:00  



앞으로는 부실공사를 한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선분양 제한을 받는 대상이 사업주체, 시행사에서 시공사로 확대됐습니다.

판단 기준도 기존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진흥법`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누계 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과 관련한 23개 사유로 늘어납니다.


국토부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영업정지 기간 및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영업정지 기관과 무관하게 아파트 기준 전체 층수 1/2 이상 층수의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각 층수 중 1/3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로 세분화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업정지 기간이 길거나 누계 평규벌점이 높은 경우에는 선분양 제한 수준이 강화되는 겁니다.

동일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 받은 경우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선분양 제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합니다.

선분양 제한 적용은 영업정지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 간, 벌점은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주택 건설공사 기간이 2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해 해당 현장에 대한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영업정지와 벌점을 확인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도 함께 마련됩니다.

현행 주택 건설공사 감리제도는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직접 공사감리비를 지급받아 공정한 감리업무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사업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됐습니다.

공사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예치해야 합니다.

감리자가 7일 전까지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을 확인해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18.6.5.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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