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2일 열린 여성 시위에 대해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최종 법리 검토가 남아있지만,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법인데, 판례상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 관계자는 "(2일 시위는) 의사를 표현하는 퍼포먼스였으므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흥분을 유발하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행위가 즉시 가려진 점 등을 봤을 때 타인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 10명은 2일 오후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를 속옷까지 완전히 벗는 탈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여성의 몸도 남성처럼 그저 인간의 신체일 뿐`이라는 취지로 상의 탈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페이스북이 이 사진을 `음란물`로 분류해 삭제하자 이에 항의하고자 시위했다.
시위 당일 이들은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각자 몸에 한 글자씩 썼고 `내 의지로 보인 가슴 왜 너가 삭제하나`, `현대판 코르셋에서 내 몸을 해방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들이 상의를 탈의하자 경찰이 이불로 가리는 바람에 양측 간에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페이스북코리아 측은 시위 다음 날 불꽃페미액션 측에 `해당 게시물은 당사 오류로 삭제됐다`며 사과를 전하면서 삭제했던 탈의 사진을 복원했다.
불꽃페미액션 관계자는 "여성의 몸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외침이 유의미하게 사회에 다가갔다고 본다. 기쁘다"면서 "악플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응원도 많이 받았다. 계속 운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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