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두달 만에 또 불법공매도...면목없는 금감원

조현석 부장

입력 2018-06-05 18:00  

    <앵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 공매도 미결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한달 간 진행한 증권사에 대한 현장 점검 와중에 공매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부실점검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조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발생한 60억원 규모의 골드만삭스 공매도 사고. 현재까진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이 일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매도 주문을 처리하기 전에 주식을 빌린게 맞는지 확인할 의무를 생략한 게 아닌지 금융당국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골드만삭스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건데, 공교롭게도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30일은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던 기간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6일 발생한 삼성증권의 배당사고 후속조치로, 5월 9일부터 6월 1일까지 증권사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공매도와 관련해서 내부통제 절차가 적절한지, 시스템상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는데 이 와중에 사고가 터진겁니다.

    부실점검 논란이 일자 금감원은 곤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금감원 관계자

    "주식매매와 공매도시스템을 점검을 했어요. 공교롭게도 점검을 하고 바로 이런 사고가 나서, 타이밍이 좀..."

    이번 사고는 결제 불이행이 일어났고, 이를 해당 증권사가 신고하면서 금융당국이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드러나지 않은 불법 공매도가 얼마나 만연했는지는 사실상 확인할 길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 주문을 내도 이를 차단할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고로 주식시장이 한바탕 홍역을 치른지 두달 만에 또 발생한 공매도 사고로 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무차입 공매도의 처벌은 최대 1억원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입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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