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2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고 규정하여,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하나인 비밀관리성에 관하여 비교적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중소기업들에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 영업비밀을 유지·관리할 것’ 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한 노력과 비용의 지출을 요구하는 것이 되어 사실상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5. 1. 28.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성립요건 중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였다. 즉, 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고 규정하였다.
법무법인 법승 배경민 부산형사변호사는 “비밀관리성 요건을 상당한 노력에 의한 비밀 유지·관리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한 비밀 유지관리로 변경하여 비밀 유지·관리 노력의 정도를 완화하였는바, 이로써 기존의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소기업 내지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말한다.
또한 위와 같이 개정된 비밀관리성 요건에 따르면, 종업원으로부터 징구한 비밀유지서약서 등의 존재, 회사 내 보안구역 설정, 비밀취급자 내지 제한구역 출입자 지정, 정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등 비밀관리성 요건 충족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판단에 있어서 종전과 달리 상당부분 완화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이지원 부산변호사의 의견이다.
다만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부산변호사는 “합리적인 노력의 문구 역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불확정적인 개념이고,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판례가 집적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다툼의 여지가 상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이에 이르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비밀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전에 부산법률사무소를 찾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할 것” 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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