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에 중국 ABCP 관련 자료 요청"

김보미 기자

입력 2018-06-05 19:00  

금융감독원이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중국 전자단기사채(ABCP) 보유 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모든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중국 ABCP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CPC(Central Point of Contact)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CPC는 금융감독기구나 국회 등의 자료요청에 응하는 담당자를 의미하며, 지원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를 담보로 한 ABCP뿐만 아니라 중국 회사 등을 기초자산으로 만들어진 모든 ABCP가 포함된다"며 "CERCG ABCP가 문제가 된 만큼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디폴트(채무불이행)로 해당 기업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투자한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손실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현대차투자증권이 500억원을 투자했으며, BNK투자증권과 KB증권이 200억원, 유안타증권이 150억원, 신영증권이 100억원 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산운용사 중에서는 KTB자산운용과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CERCG ABCP를 채권형 펀드에 담아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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