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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6-0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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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경찰서는 `페미니스트 서울시장 후보`를 표방한 녹색당 신지예 후보의 선거 벽보를 가져간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께 구로구 오류동에 붙어 있던 신 후보 벽보를 떼어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노숙인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투표할 후보를 기억하려고 그랬다"며 "선거 공보 우편물을 받을 일정한 주소가 없어서 벽보를 가져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6일 신 후보 측은 선거운동 시작 이후 총 27개의 벽보가 훼손됐다며 이를 `여성혐오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