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생산·수입 실적이 보고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을 점검한 결과 `6-아미노카프로익 애씨드`등 사용금지 원료를 함유한 것으로 확인된 20개사, 35개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회수 대상은 일본과 유럽, 미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는 제품들로서 우리나라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조·판매업자에게는 전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 등 행정처분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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