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에 '망치로 머리 가격' 세입자 살인미수 적용

입력 2018-06-08 14:55  

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모(60)씨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살인미수 및 특수상해)로 김모씨에 대해 이날 오후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전 8시 2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이씨에게 망치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압구정 일대를 차로 돌아다니며 그를 찾았고, 이씨를 발견하고는 차로 들이받으려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행인 A(58)씨가 김씨 차에 부딪혀 다치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가 미리 망치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망치로 머리까지 가격한 점 등을 고려해, 특수상해에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씨는 어깨 인대가 늘어나는 등 몸 곳곳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김씨 차에 치인 A씨도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현장에서 지구대 경관에 현행범 체포된 김씨는 첫날 조사에서 "이씨가 전화상으로 욕설을 해 흥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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