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하고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의 총액한도가 내년부터 2배로 늘어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오늘(11일) 기보의 보증연계투자 총액한도를 기금 기본재산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28일 국회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끝내고 중소기업 투자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증연계투자제도는 리스크가 높아 투자유치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민간투자의 사각지대에 있는 창업초기기업·기술혁신기업에 대해 매년 400여 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연계 투자를 받은 기업 중 상당수가 후속으로 상당한 규모의 민간 투자를 받는 등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증연계투자 규모가 1천769억원으로, 법상 한도인 기술보증기금 기본재산의 10%에 근접해 더이상의 투자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재홍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관은 "투자총액한도 상향 조정으로 인해, 향후 매년 600억원 규모로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되고, 수혜기업도 70여개 기업으로 늘어나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운 창업초기·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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