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세제지원' 수혜 연령 34세 이하로 확대

조연 기자

입력 2018-06-11 10:20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액·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 나이의 상한선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달 29일 시행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의 후속조치로, 혜택을 받는 `청년`의 정의가 34세까지로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중소기업 대표자 나이 기준 역시 34세까지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취엽 유인 강화를 위해 중기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 역시 34세 이하로 넓혀집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3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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