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망천 뜻 뭐길래? '정태옥 발언' 집단소송 간다, "시민 613명 모집"

입력 2018-06-11 13:21  


`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는 뜻의 `이부망천`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정태옥 의원이 집단소송을 당할 전망이다.
정의당 지방의원 후보들이 인천·부천 비하 발언으로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정태옥 의원에 대해 6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것.
정의당 연수구 송도동 신길웅 시의원 후보는 1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소송인단 613명을 모집한 뒤 정 의원에 대해 6억3천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정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300만 인천시민을 비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제도시로 성장할 인천의 경제적 가치를 떨어뜨린 책임을 물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태옥 의원은 이달 7일 모 방송에 출연해 말한 소위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막말 논란을 빚었다.
그는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가 인천시장으로 재임한 최근 4년간 경제지표가 좋지 않다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주장에 반박하다가 "지방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올 때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서울로 가지만 그런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고 지방을 떠나야 할 사람들은 인천으로 간다"고 말했다.
또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양천구 목동 같은 데 잘 살다가 이혼 한번 하거나 하면 부천 정도로 가고 부천에 갔다가 살기 어려워지면 인천 중구나 남구나 이런 쪽으로 간다"고 발언해 논란에 휘말렸다.
이부망천 뜻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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