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7,6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절반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월 등록한 신규 임대사업자는 7,625명으로, 전년 5,032명과 비교해 51.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84.3%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역 별로 보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각각 2,788명과 2,370명이 신규로 등록해 전체의 67.6%를 차지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30.9%인 861명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에서 등록했습니다.
강서구(162명), 마포구(162명), 영등포구(133명)에서의 신규 등록도 뒤를 이었습니다.
5월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1만8,900채로 전달 증가분 1만5,689채와 비교해 20.5% 많았습니다.
지난 달을 포함해 지금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총 114만 채입니다.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84.3%, 단기임대가 15.7%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준공공임대주택은 총 1만5,934채로 전월 1만904채에 비해 46% 증가했습니다.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만 적용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6,503채, 경기도가 1만345채로 총 1만6,848채가 등록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이 전국에서 새로 등록한 임대주택의 89.1%를 차지합니다.
서울에서는 강남4구의 신규 임대주택수가 2,723채로 집계돼 서울 신규 임대주택수의 41.9%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등록 임대주택수가 지난 달보다 2배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 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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