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을 마감시켜 달라는 장애인 딸의 부탁을 받고 목을 조른 어머니가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장애를 비관하는 30대 딸의 목을 조른 혐의(촉탁 살인 미수)로 A(5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어머니 A씨는 전날 오전 11시 15분께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딸 B씨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죽여 달라"는 딸의 말에 목을 졸랐지만, 딸이 의식을 잃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응급 처치를 받은 B씨는 의식과 호흡을 되찾았다.
B씨는 어머니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척추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한 B씨는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머니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딸 목조른 어머니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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