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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투표' 꼭 주의해야 할 점

입력 2018-06-12 12:46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1명당 7표(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를 행사한다.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에선 1장이 추가돼 모두 8장의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주어진다.
투표용지는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된다.
먼저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도 이때 이뤄진다.
이어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게 된다.
투표를 1, 2차에 나눠 하기는 하지만 유권자들은 투표용지가 여러 장인 만큼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려면 투표소 입구에 설치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엄지손가락이나 V자 표시 등 특정 기호를 나타내는 손가락 모양이나 제스처를 취하고 찍은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려도 무방하다.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하나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을 주거나 상품을 할인해주는 행사를 여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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