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12일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횡령, 조세, 약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에게 보석을 취소하고 징역 3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모 전 동아제약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30억원,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허모 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조모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아제약은 리베이트 구조에 편승해 안이하게 영업을 하면서 과거의 악습을 근절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거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해 결코 범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이 이득을 취하지 않고 회사 업무에 충실한 점과 동아제약 임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정석 회장은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사자금 736억원을 횡령하고 병원 21곳에 979차례에 걸쳐 의약품 리베이트 62억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동아쏘시오그룹은 강정석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경영공백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