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사고 이력 속여 5천만원 사기친 20대...결국

입력 2018-06-13 17:58  


사고 이력을 속이고 중고차를 판매해 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 인천시 서구 한 중고차 매매단지 내 사무실에서 닛산 알티마 차량을 구매하러 온 B씨를 속여 총 5천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큰 사고 이력이 있는 알티마 중고차를 단순사고 차량으로 속여 2천200만원을 받고 B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여 일 뒤 이 사실을 알고 다시 찾아온 B씨에게 "환불이 안 된다"며 알티마 차량을 반환하고 대신 3천만원 짜리 제네시스 차량을 사면 6주 뒤 경매로 팔아주고 원하는 차량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중고차 거래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입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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