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아 항소심 재판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업계와 법조계는 신 회장이 12일 서울고법 형사 8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오는 6월 말 열리는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자신의 해임안이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해 주총에 참석하고자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심화된 이후 꾸준히 주총에 참석했지만, 구속 수감된 상태라면 6월 말 진행되는 정기주총은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석의 필요성을 따지는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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