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은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는 재판일이 아니라 준비기일인 만큼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주요 쟁점에 관한 주장 개요와 입증계획을 설명할 전망이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은 김지은 씨에 대한 혐의로만 진행된다. 성폭력 관련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두 번째로 고소했던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와 관련한 혐의는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재판에서는 도지사와 비서라는 지위·업무관계를 이용해 강제로 관계가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공소장에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맥주`, `담배` 등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숙소로 가지고 오게 하고 성관계를 맺는 등 일방적인 지시를 내린 만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성관계는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재판에서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고소인의 사생활 보호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되 본인이 생방송에 출연해 폭로한 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점, 이 사안이 미투 운동 추이 등 사회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공개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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