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용제 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용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용제 씨는 경기도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징역 8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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