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2% 저리로 4년간 지원"…중소기업 청년 대출상품 출시

입력 2018-06-17 11:00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25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 대상은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사람입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천만원, 임차전용면적 6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합니다.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천5백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올해 신규 접수분까지 대환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전세대출 담보로 취득하도록 해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 신청은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6월 25일부터, 기업·농협은행에서 7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따라 2021년 12월까지 한시 운영하는 저리의 전세대출인 만큼 대출 사후관리도 강화했습니다.

6개월 단위로 차주의 고용 상태 또는 창업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해 중소기업에서 퇴직, 대기업 등으로 이직할 경우 가산금리를 부과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는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번 상품 출시로 청년들이 겪는 주택임차자금 대출의 어려움이 줄고 이자부담도 1인당 최대 연 70만원까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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